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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1100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피고는 2006. 8. 28.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제3공구)를 시행하면서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원고 소유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오수받이 가정하수를 공설 하수관으로 보내는 도중에 설치하는 물받이를 말한다. 가정 하수 또는 공장폐수를 본관에 연결하는 설비로 사설 하수도의 종점이다.

주택지 측에 설치하며, 내경 또는 안 치수가 30~50cm 의 원형 또는 사각형의 콘크리트로 만든다[출처 : 물용어집(2011)]. (이하 ‘이 사건 오수받이’라고 한다) 설치공사를 하였다.

이 사건 오수받이는 공로에서 이 사건 주택으로 들어가는 대문 가까이에 있고, 대문에서 안채로 들어가는 주 출입로의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사건 오수받이의 몸체 대부분은 땅속에 묻혀 있고, 지면으로부터 약 7cm ~9cm 정도 높이로 상단 일부(이하 ‘이 사건 돌출 부분’이라고 한다)가 지면 밖으로 돌출되어 있다.

이 사건 주택의 밖에서 안을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이 사건 돌출 부분의 좌측에 돌출 부분의 직경에 근사한 폭의 통행로가 확보되어 있다.

원고는 2014. 10. 13. 14:30경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주택으로 들어오다가 자전거의 앞바퀴가 이 사건 돌출 부분에 걸려 원고는 자전거를 탄 채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 좌골 신경 손상, 비골 신경 마비,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의 기재, 6호증의 1~4의 각 사진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공공의 영조물인 이 사건 오수받이의 설치 및 관리주체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오수받이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원고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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