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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6 2015가단2072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2.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멀티탭’ 제품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면 피고는 이를 다시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이마트’라 한다)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납품대금 지급조건]

1. 갑(피고)은 을(원고들)에게 이마트 대금 지불 조건을 근거로 이마트 수금 후 말일 이 내 지급

2. 갑은 이마트 납품가(이마트 발주서)의 84%를 을에게 지급한다.

(이마트가 요구하는 물류대행비, 판매장려금, 데이터비용, 기타 등을 제외한 금액임) (판매이익금은 5%(84% 이마트 요구비용 제외)로 약정하며 양사가 차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은 2012. 1.부터 2015. 1.까지 피고에게 멀티탭을 공급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이마트에 납품한 멀티탭의 납품대금 중 11%(= 100% - 원고들에게 지급된 84% - 피고의 판매이익금 5%) 상당액은 123,758,445원이다.

한편 피고가 위 기간 동안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이마트에 지급한 금액은 합계 93,430,04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이마트 납품가의 11% 상당액을 판매장려금 등의 비용으로 이마트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이마트 납품가에서 위 11% 상당액과 피고의 판매이익금 5% 상당액을 공제한 84% 상당액만을 물품대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마트 납품가의 11% 상당액 123,758,445원 중 93,116,767원 앞에서 인정한 93,430,040원의 계산상 착오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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