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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15036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738,77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있는 대구 D초등학교 신축공사현장에 각종 건축철자재를 납품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① 2019. 2. 21.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직영 미수대금 14,755,982원, ② 2019. 2. 21.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목수 미수대금 42,169,633원, ③ 2019. 3. 13.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철근 미수대금 7,813,157원 등 64,738,772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직영한 공사에 납품한 납품대금을 제외한 목수 및 철근 품떼기 작업자가 발주한 납품대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 단 갑제1내지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 건축철자재를 납품한 사실과 피고가 직영, 목수, 철근 공사에 납품한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738,77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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