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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7고단5492
도박장소개설
주문

O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 F) 피고인 D는 2016.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4.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492](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H(2017.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과 함께,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I '에서 제공하는 ’ 사다리‘ 게임, ’ 다리 다리‘ 게임에 베팅이 되게 하는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등을 설치한 장소를 마련하고 도박 참가자 회원 모집, 운영 수익금 정산 등 도박장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위 범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속칭 ‘ 픽 값’(‘ 사다리’ 게임의 결과 값을 예측해 주는 것) 을 예측하여 알려주고 도박 사이트에 베팅을 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2017. 1. 12. 경부터 2017. 2. 12. 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J, 3 층 옥상 조립식 건물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픽 값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H 명의 K 금고 계좌 등으로 1회 수십만 원을 받아 소위 ‘ 발란스 사이트’( 상위 사이트와 연동되어 승률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이용되는 사이트) 인 ‘L’, ‘M ’에 접속하여 패로 예상되는 값에 베팅을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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