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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17 2015가단118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92,877원 및 그 중 12,356,803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5. 현재 대출원리금 합계 21,192,877원 및 그 중 ① 2013. 3. 29.자 대여금 원금 12,356,803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4.35%, ② 2013. 6. 19.자 대여금 원금 8,4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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