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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20 2015가단202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33,006원 및 이에 대한 2014. 8. 4.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4. 18:50경 B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탄금대에서 칠금사거리 방향으로 직진으로 이동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유턴하던 E이 운행하던 마티즈 승용차량의 우측 뒷부분에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충격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대퇴골 원위분 분쇄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E이 운행하던 차선은 별도의 신호등이 없이 유턴이 가능한 차선이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2014. 8. 4.부터 2014. 10. 2.까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 8. 7. 위 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나사못 고정술 등의 시술을 받았으며, 2014. 10. 2.부터 2015. 1. 9.까지 충주 F 소재 G의원에서, 2015. 1. 9.부터 2015. 1. 23.까지 충주 H 소재 I정형외과의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E과 자동차 손해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로 원고의 위 치료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는 합계 20,505,590원이다.

마. 원고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슬관적 강직으로 인한 상실률 27%, 하지단축 및 대퇴골 관련 상실률 4%, 부전유합에 의한 상실률 42%로, 중복장해로 인한 종합적인 노동능력상실률 1 - {(1 - 0.27) × (1 - 0.04) × (1- 0.42)} 은 59.35%이다.

바. 원고의 좌측 대퇴골 골절 불유합에 대한 향후 치료비는 입원비, 수술비, 간병비 등을 포함하여 합계 9,285,000원으로 예상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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