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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0 2019고단2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10:4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약물을 복용하고 죽겠다는 문자를 지인들에게 보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할 듯이 다가가다, 옆에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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