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4.26 2019고단2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 23:40경 부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취객이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당신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냐”라고 말하며 발로 위 E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폭력 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