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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2014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5. 3. 19. 자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유한 회사는 B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차 전 463426호로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6. ‘B 은 C 유한 회사에게 17,936,439 원 및 이 중 5,073,233원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11. 24. 확정되었다.

나. C 유한 회사는 2018. 12. 27. B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B에게 이를 통 지하였다.

원고의 B에 대한 위 채권액은 2020. 1. 8. 기준으로 합계 19,673,060원이다.

다.

피고의 배우자 이자 B의 부친인 D는 1998. 5.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D는 2015. 3. 19. 사망하였다.

D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자녀인 B, E, F, G, H, I이 있었는데, 피고는 D 사망 후 2015. 10.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9.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D의 상속인들이 2015. 3. 19.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할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및 D가 소유하였던 전 남 곡성군 J 토지에 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신용카드대금 채무로서 C 유한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5. 11. 10. 위 토지에 대하여도 2015. 3. 19.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4. 11. 29. 채무자 H, 채권 최고액 4,680만 원, 근 저당권자 K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고,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후 2019. 11. 1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등 기가 경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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