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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나414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법원 2006가단440236호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이 있었다.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이 법원 2016차1747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3. 'B은 원고에게 25,733,681원 및 그 중 22,381,042원에 대하여는 200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2,425,248원에 대하여는 2006. 11. 25.부터 2006. 12. 18.까지 연 19%, 2006.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6. 3. 그대로 확정되었다.

2) 2017. 3. 6. 현재 B은 원고에게 ‘72,889,355원 및 그 중 24,706,290원에 대하여 2017.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B의 모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자녀인 B, F, 피고, G, H를 둔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위 상속인들인 2016. 3. 12.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2 이후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8. 22. 접수 제170189호로, 이 사건 제2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16. 8. 11. 접수 제32565호로로 각 2016. 3.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빛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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