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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5.30 2018가합6064
면직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B공사법에 의하여 C의 개발을 촉진하고 D의 생산, 가공, 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여 D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4. 8. 1. 피고에 직업체험형 청년인턴으로 입사한 후, 2015. 4.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가 2016. 5. 25.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경영지원실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 채용경위 1) 피고는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2014. 7. 9.자 ‘2014년 청년인턴 채용계획’에 따라 모집공고 후 서류전형, 면접전형의 단계적 평가를 통해 본사에서 근무할 대졸인턴 10명(사무직 6명, 기능직 4명)을 공개경쟁채용하기로 하였다. 위 청년인턴 채용계획에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계량평가 60%[학교성적(20%), 전공분야(20%), 어학(10%), 자격(10%)], 자기소개서 평가 40% 등 채점기준을 정립한 ‘서류전형 심사기준’과 배속처 부서장 등을 면접위원으로 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중 역량면접 성적순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면접전형 심사기준’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위 청년인턴 채용절차(이하 ‘이 사건 인턴 채용절차’라고 한다)에 사무직으로 지원하였는데, 원고의 장인인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당시 피고의 사장인 F에게 ‘사위인 원고가 청년인턴에 서류를 접수했으니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F는 피고의 경영지원실장인 G에게 '원고가 지원을 했는데 신경 좀 써봐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G은 경영지원실 직원인 H로부터 30명만 선발하는 서류전형에서 원고는 31위로 합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자, H에게 앞 순위의 여자 1명을 떨어뜨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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