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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6077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 5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3, 4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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