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6077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 5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3, 4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 5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3, 4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