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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80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1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D의 남편이 원단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D의 배 위에 올라타 옆에 있던 슬리퍼로 안면부를 6회, 그곳에 있던 지팡이로 D의 손등과 허벅지를 때려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한 사건(이하 ‘상해 사건’이라고 함)으로 2014. 9. 1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약식명령 청구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고정2125호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상해 사건의 목격자인 E가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 33호 법정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위증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20. 대구 동구 각산동 224-7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는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 33호 법정에서 고소인의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뺨을 때렸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발로 찼으며, 지팡이로 피해자의 손을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손등에 멍이 든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대구동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2125 사건의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정2125)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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