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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3. 선고 2015고단182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15고단1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창희(검사직무대리, 기소), 조현일(공판)

판결선고

2015. 12. 3.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07, 15, 20:0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사창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업무로 B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명동 방면에서 최병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시계탑 오거리 방면에서 우측 최병원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 우측 앞·뒤 바퀴 부분과 피고인 차량 범퍼 부분이 충격하여 자전거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C가 2015. 11. 30.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류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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