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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02 2014고합1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태권도장 사범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경 태권도장 사범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신의 처 E를 비롯하여 위 태권도장 수련생 및 F태권도장 사범, 수련생들과 함께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H 펜션으로 수련회를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피해자 I(여, 21세) 등을 비롯하여 동료 사범 및 관장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남자숙소로 들어갔다가 다음 날 01:50경 피고인의 처와 위 D태권도장 여자 수련생들이 잘 자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여자숙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여자숙소 안에 들어가 피고인의 처와 여자 수련생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남자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밖으로 나오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카톡 문자)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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