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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45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7. 9. 21:25경 서울 영등포구 C 노상에서 자신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0세)가 자신에게 신고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꼬맹아 너 이새끼야 꺼져. 야이 씨발 경찰 새끼야. 너 이 새끼 가죽 벗으면 배때야지 칼로 쑤셔 죽여버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가 자신을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 하려고 하자 몸으로 밀어붙이며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 출동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뒤에서 보는 양형 이유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 좌상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도 비교적 중하다고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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