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14:20 경 오산시 E 동문 화장실 복도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여, 16세), 피해자 G( 여, 15세 )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대학교수라고 소개한 다음, 피해자 F에게 ‘ 수영대회 1등 했냐
다리가 튼실해 보인다’ 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볼, 허벅지를 각 1회 만지고 피해자 F의 어깨를 주무르고, 위 행위를 항의하는 피해자 G에게 ‘ 나이가 많아서 그러는 거냐,
예민해서 그러는 거냐,
친구는 가만히 있는데 왜 너만 그러냐,
너희 친할머니나 친할아버지가 니 몸 만져도 하지 말라고
할 꺼냐
’ 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G의 볼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용의자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