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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합2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 性) 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ㆍ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등을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23:05 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114동 1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 E( 여, 15세 )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회답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 매수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이 청소년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06. 1. 13., 2007. 1. 4., 2008. 1. 7. 2009. 8. 21.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 2007년 범행과 2008년 범행의 경우 성매매 상대방이 16세, 17세의 청소년들이었는데, 특히 2008년 범행은 당초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피고인이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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