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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0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42』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분 임금 1,229,569원, 2018. 7.분 임금 3,450, 721원, 2018. 8.분 임금 4,336,538원, 2018. 9.분 임금 3,305,288원, 2018. 10.분 임금 3,106,971원, 2018. 11.분 임금 2,886,618원 합계 18,315,70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974,7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777』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5.부터 2018. 1. 9.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환급금 9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합의한 지급기일인 2018. 5.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501』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원형 쇠봉 2대(길이 약 4m, 지름 약 40cm)를 소유하고 있었다.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은 채권자 H의 집행 위임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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