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2014. 6. 21.부터 위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2005. 8. 17. 매수하여 2005. 9.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2,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26. 환매권을 행사하여 2004. 8. 1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원고들과 에이치케이레져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1. 11. 16. 광주 서구 C 외 71필지(이 사건 각 토지 포함) 지상에 10개동 678세대 규모의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2012. 3. 27.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구 주택법(2012. 1. 1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
등이 위 사업의 주체(주택법 18조의 2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청구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절차(광주지방법원 2012가합6341)에서 2013. 7. 26.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1,253,664,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 절차(광주고등법원 2013나3858)에서 2014. 4. 3.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고지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1,379,030,4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6. 14. 1심 판결에서 원고 등의 매도청구권 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