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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가합303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발전, 송전 및 변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C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를 운용하고 있다. 2) 피고는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가 발주한 지중 송전선로 공사 중 ‘D 구간’에 인접한 E지하차도(이하 ‘이 사건 지하차도’라 한다)를 시공한 시공자이다.

나. 지중 송전선로 공사 1)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 소유의 공용 송전망을 통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2012. 8. 3. 한전과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이용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의 발전기를 한전의 공용 송전망인 F변전소와 G변전소에 연계하는 접속설비(송전설비, 변전설비, 전력통신설비, 기타설비 등)에 대한 건설공사를 본인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하였다. 2) 원고는 위 건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H공사’를 발주하고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D 구간’과 ‘J 구간’의 지중 송전선로 공사(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3) I은 다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송전선로 공사의 송전설비 부분을 하도급하였고, K은 이 사건 송전선로 공사 구간의 송전케이블 및 접속함 등을 시공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이용계약에 따라 2015. 9. 9. 한전에 완성된 접속설비(이하 ‘이 사건 접속설비’라 한다)를 인계하였고, 그 후 한전이 위 접속설비를 관리, 운영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접속설비 케이블의 변위 발생 1 한전은 이 사건 접속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던 중 2018. 4. 11. ‘D 구간’의 4번째 맨홀에서 송전선로의 케이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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