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9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경 서울 중구 D빌딩 4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군산시 E 소재 건물 2, 3, 4층을 경매로 낙찰받아 그곳에 F병원을 개원하려고 한다. 17억 8,8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자신이 낙찰받은 것도 아니고, 위 건물 낙찰자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공사대금도 마련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위 건물에 공사를 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었고, 병원 개원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편취금 외에 다른 손해까지 포함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아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