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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2709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34,400 원 및 그 중 30,216,443원에 대하여 2003.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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