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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1069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261,185원 및 그 중 31,011,726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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