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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가단2011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50,885원 및 그 중 23,268,304원에 대하여 2003.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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