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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0.27 2015가단15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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