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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6 2019노4237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및 제2 원심판결 배상명령 부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및 제2 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I 사이트를 통해 보유하지도 않은 물건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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