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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24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부산 부산진구 G 건물 3 층에서 ‘H’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팔 찌, 목걸이, 반지 등) 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부산 부산진구 I 1 층에서 ‘J’ 라는 상호로 금은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거래하던 금은방 업주들에게 해외 유명 상표를 각인하여 제조한 위조 귀금속 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위 ‘J’ 매장을 통해 금은 방 업주들 로부터 주문을 받고 배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는 위 ‘H’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각인 기계 등을 이용하여 주문 받은 위조 상품을 제조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 29. 경 금은 방 업주인 K으로부터 ‘ 구 찌’ 상표가 각인된 금 팔찌를 제작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상표권 자인 ’ 구 찌’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귀금속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 구 찌’ 상표가 각인된 18k 금 팔찌 1개를 제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6.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 가액 합계 475,900,000원 상당의 위조 귀금속 제품 80개를 제작하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 O, P,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 협조에 대한 회신, 각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상표 자료집 첨부), 수사보고( 압수 증명 사본 첨부),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첨부), 디자인등록증 사본, 수사보고( 상표권 원부 첨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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