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9.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내진길 64 (방어동) 앞길에서 같은 구 꽃바위로 325에 있는 방어동주민센터 앞까지 B 스포티지 차량을 약 1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울산지방법원 2014고약전313, 울산지방법원 2013고약148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을 포함하여 약 4개월 사이에 3회의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전혀 성행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