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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2.12 2018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20:50경 예천군 B 주차장 앞 도로에서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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