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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3 2020고단1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9.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7.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1:41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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