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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석로 325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후문 근처 상호불상 돼지부속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안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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