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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4 2018가단3434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85. 4. 30. 소외 D, E, F, G,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도면의 청구취지 기재 ㈎, ㈏, ㈐ 부분 지상에 각 건물(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그 바로 옆에 담장을 마주하여 원고들이 거주하는 건물이 존재한다.

다. 피고는 소외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대금으로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8호증, 을제1호증, 을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 ㈎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래 J종중 재산인데, 원고 B의 아버지이자 원고 A의 배우자인 망 K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위 종중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피고의 아버지인 망 L에게 후일 L 가족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를 철거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허락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철거하여야 하고 그 철거를 약속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을 I에게 매각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점유에 관한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임차권자로서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J종중을 대위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철거완료시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구한다.

㈏ 판단 살피건대, 갑제9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당시 원고주장과 같은 철거조건 또는 철거약정이 있었다

거나 피고에게는 현재 이 사건 토지 소유자에 대항하여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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