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토지 지상 건물을 1/5 지분에 관하여 철거하고, 위 토지를 1...
이유
1. 원고의 토지 매수 및 피고의 건물 관리 등 원고는 1996. 7. 1. C로부터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26.4㎡를 매수하고 1996. 7. 2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주택에 관하여 2006. 8. 30. 멸실등기가 마쳐졌다.
한편으로, 피고의 아버지인 D는 1980.경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1983. 10. 1. D가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등 5명이 각 1/5 상속분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2005. 6. 8. E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실질임료는 2008. 10. 1.부터 2019. 9. 30.까지 합계 48,936,960원이고, 2019. 10. 1. 이후 월 483,0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를 공동으로 상속한 피고 등으로서는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는 이상 각 상속분의 한도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각자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에 관하여 피고는, ① D로부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고, ② 이 사건 건물을 임료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피고의 실제 이익은 1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에 의하여 그 소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