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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고합24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부족한 용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20. 06:2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여, 77세)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얼굴을 밀어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엘지 스마트폰, 현금카드 2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수사, 용의자 도주로 CCTV 확인 관련, E오피스텔 CCTV 확인 관련, 기지국수사 및 용의자 A 수사, 피의자특정, 피의자체포)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내역, 각 통신자료내역,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경미한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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