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6.12 2018가단3495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14.3㎡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 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6. 19.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7. 4. 12.경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위 건물의 1층 114.3㎡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5.9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점포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전처인 D 명의로 목공예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6. 3. 2.경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위 영업장을 이전한 후 현재까지 목공예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보상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4. 11.경 D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15. 1. 5. 협의이혼신고를 하기까지의 기간 중인 2013. 8. 26.경 상호를 ‘E’,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목공예)으로 한 D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 위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정정을 이유로 2018. 1. 17.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에는 그 사업장 소재지가 이 사건 점포의 주소인 원주시 F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인을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G로, 임차인을 D으로, 입회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