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1~1-5, 2, 13-1~13-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1999. 5. 31. 서울 강남구 H 지상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3. 5. 22.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4/100지분, 피고 D, E, F에게 각 이 사건 건물 중 10/100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 B는 2013. 5. 24. 원고와 사이에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122.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 월차임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2014. 3. 26. 갱신되었다가 다시 2014. 6. 30.경 월차임이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6. 30.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갱신된 사실, 그후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위 인도 당시까지 연체된 월차임 및 기타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나면, 남은 임대차보증금은 81,065,63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잔존 임대차보증금 81,065,6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2014. 6. 30.경 갱신될 당시 임차인의 명의가 ‘원고’에서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I’로 변경되었고, 그후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피고보조참가인 G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