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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누35123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안성시 B사업 [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고시: 2015. 12. 16. 안성시 고시 I, 2017. 11. 10. 안성시 고시 D, 2017. 11. 20. 안성시 고시 E 사업시행자: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2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수용개시일: 2018. 4. 14. 수용대상: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다.

수용보상금: 208,242,000원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금 수령 원고는 2018. 4. 11.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3.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년금제671호로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 208,242,000원을 원고 앞으로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8. 4. 19. 위 공탁금을 출급하여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40호증, 을 제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공탁된 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수령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10, 29, 30, 32 내지 35, 39, 41, 42호증, 을 제1,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토지를 공동담보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G,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을 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4. 11. 18.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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