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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3217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L 일원 66,625.7㎡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부칙 제25조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정비법에 따른 결정 ㆍ 처분 ㆍ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현행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 이하 같다. ’이라고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2008. 2. 12.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⑵ 원고는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2009. 5. 25.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시행인가를 받았다가 2016. 12. 29.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이후 2018. 3. 27.자로 도시정비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받았으며, 부산진구청장은 2018. 4. 4.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⑶ 한편, 원고는 2017. 3. 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조합원의 분양신청 공고를 하면서 2017. 3. 3.부터 2017. 4. 5.까지 분양신청을 받았고, 이후 2017. 4. 6.부터 2017. 4. 25.까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다.

⑷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현금청산자이거나, 조합원 또는 현금청산자 소유 부동산의 세입자 또는 점유자들이다.

㈎ 피고 B : 현금청산자 M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2부동산의 세입자 ㈏ 피고 C : 별지 부동산 목록 제8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자 ㈐ 피고 D, E, F : 별지 부동산 목록 제10, 11부동산의 지분소유자들로서 각 현금청산자 ㈑ 피고 G : 별지 부동산 목록 제14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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