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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223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E은 울산 남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F는 2005. 1.경 피고 E에게서 건물 1층 사무실, 사무실 뒤편의 큰 창고와 작은 창고, 건물 2층의 부품창고(이하 ‘이 사건 큰 창고’, ‘이 사건 작은 창고’, ‘이 사건 부품창고’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0원으로, 임대료는 월 2,53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한 다음 H이라는 상호로 I 부품대리점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 F는 2013. 2.경 피고 메리츠화재와, 만기환급금수익자를 피고 F로, 보험기간을 2013. 2. 21.부터 2018. 2. 21.까지로, 보험목적물을 건물 1층 및 2층 314.34㎡ 내에 수용하는 재고자산과 시설 및 집기비품으로, 보험가입금액을 합계 530,000,000원(= 재고자산 500,000,000원, 시설 20,000,000원, 집기비품 10,000,000원)으로, 담보내용을 임차자화재배상책임 200,000,000원, 화재대물배상책임 300,000,000원(자기부담금 100,000,000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사고당 1,000,000,000원, 점포휴업손해책임 2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무배당성공애찬종합보헙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01. 12. 31. 피고 E에게서 건물 2층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원으로, 임대료는 월 2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한 다음 J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자동화기계 등을 제조, 도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 B은 2013. 12. 31. 피고 E에게서 건물 1층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으로, 임대료는 월 5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한 다음 K라는 상호로 라디에이터 등을 도ㆍ소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

C, 원고 D는 건물에 인접한 울산 남구 L 대지 및 지상 4층 건물의 각 2분의 1 지분 소유자이다.

화재의 발생 2016. 1. 5. 11:50경 건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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