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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5 2017나204107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임대차계약 체결 등 ⑴ 원고는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이하 ‘이 사건 1층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건물 4층(이하 ‘이 사건 4층 부동산’이라 하고, 1층 및 4층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E의원’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와 구강외과를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소외 F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와 F은 2014. 2. 28. 사업 및 대출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 제5-1조에는 “채무자(F)는 본 건 사업관련 임차보증금을 반환 채권으로 정하여 채권자(원고)에게 담보제공하기 위한 적법한 계약을 본 건 대출금 인출 후 7영업일 이내에 본 건 사업 관련 부동산 실소유주와 채권자, 채무자를 계약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상기 담보 제공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총액은 이억 원(₩200,000,000)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피고 C은 2014. 2. 18. 소외 F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명의를 C으로, 임차인 명의를 F의 동생인 피고 B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1차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1층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임대료는 월 1,050만 원, 관리비는 월 275만 원, 계약기간은 2014. 3. 14.부터 2015. 3. 13.까지이고, 이 사건 4층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임대료는 월 580만 원, 관리비는 월 276만 원, 계약기간은 2014. 3. 10.부터 2015. 3. 9.까지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원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⑶ 한편 이 사건 1차 계약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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