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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55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경부터 2008. 12. 1. 경까지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경산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13. 경부터 2008. 12. 1. 경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하여야 할 아이스크림을 보관하던 중, 경산시 E 소재 F 편의점에 아이스크림 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 판매량보다 많이 판매한 것처럼 거래카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실제로 판매하지 않은 시가 합계 241,513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경산시 G 소재 H 마트 냉동창고에 보관하면서 창고 사용료에 갈음하여 지급하거나 염가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시가 합계 40,110,04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거래카드, 외상 매입 금 잔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기간이 1년이 넘고 범행 횟수도 수십 차례이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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