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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24 2019구합7479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단체’ 소속의 활동가로서, 2019. 4. 8. B단체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C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중 D정당 소속 국회의원 E가 B단체 소장(대표) F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당시 G 등이 답변한 회의 내용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3. 이 사건 정보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에 관하여 ① 국회법 제54조의2 제2항, 제62조는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②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알권리 등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2020. 3. 2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주장의 법률적 의미를 가다듬어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바, 소장의 ①항 주장은 아래 2)항의 주장, 소장 ②항의 주장은 아래 1)항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1) 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항 단서의 헌법유보 조항에 의하여만 제한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은 이러한 헌법유보에 위반되고, 국민의 알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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