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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6 2015구합20864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B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주식소유 변동현황과 보수를 공개하라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가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B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한 사건에서, B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매월 보수로 1,450,000원 등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주식, 주식배당금, 보수 등 피압류채권을 특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자, 2014. 8. 6. 피고에게 ‘B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주식수 및 주식회사 C으로부터 받은 매월 보수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6.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매월 보수만 지급받는 것처럼 허위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B에 대한 정보는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의 직접 공개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B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주식소유 변동현황과 보수 등의 공개를 구하나, 이러한 의무이행소송은 법원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워줄 것을 구하는 소송유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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