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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1.13 2010가합728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라는 이름의 네이버카페(C, 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의 회원이었는데, 위 카페는 영어학원 강사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활용 목적으로 만든 카페여서 회원수는 1500명 정도이나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은 대부분이 당시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인 카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카페에 가입하여 영어공부에 관한 활동을 하던 중 2010. 3. 초순경 D가 한국에 입국할 당시 E 장관과 찍은 사진 중 어색한 장면에 대하여 패러디하여 올린 게시물(이하 ‘쟁점 게시물’이라고 한다)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크랩하여 이 사건 카페 게시판에 올리면서 ‘퍼옴’이라고 표시하였다.

그 후 E 장관은 쟁점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은 2010. 3. 8.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위 요청을 받은 피고는 위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원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기통신법’이라고 한다) 제54조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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