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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2 2014누6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2012. 5. 10.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② 위 사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제1심 법원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만 하고 피해자들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다리가 아파 병원에 가겠다며 동승자들을 남기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동승자들은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외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한 바 없고, 원고의 인적사항이나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바도 없어 피해자들은 사고 다음 날에야 경찰관을 통해서 원고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사실, 피해자 측에서 신고하여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오게 되었고, 원고가 이미 현장을 이탈하여 경찰관이 동승자들에게 원고의 인적사항을 물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아 경찰관은 보험회사 직원을 통하여 원고의 연락처를 받아 원고와 통화를 하면서 빨리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서 사고 수습을 하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아파서 통화를 못하겠다며 전화를 끊은 후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일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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