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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69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 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9.부터 2016. 7.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99,15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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