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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1.06 2014고정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경 남원시 도통동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딸이 변리사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데 15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농협 통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하고, 190만 원이 초과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에게 “한 달 후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반드시 갚겠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통장사본 등 첨부보고, D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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