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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나421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6.경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외에 2007. 6. 1.경 피고 및 피고의 처 C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체함으로써 별도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별도 대여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여 처인 C을 통하여 원고를 처음 만났고, 이미 C이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하였기에 향후 추가대여해 주겠다는 원고의 약속을 믿고 2006. 8.경 원고에게 2,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고 소유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그 이후 원고로부터 추가 차용한 바가 없었으며, 2007. 6. 1.경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전혀 없고 갑 제3호증 차용증을 작성한 바도 없으며 위 차용증은 2006. 8.경 작성한 차용증을 기초로 위조한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6. 7. 14.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제1401동 제5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97,8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8.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8. 8.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47,871,025원을 배당받았다.

(3)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에게 이체된 내역은 전혀 없고, 피고의 처 C 명의로 이체된 금액은 합계 109,050,000원이며, 원고가 C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은 합계 101,650,000원이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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