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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05 2020고정15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분뇨 또는 퇴비, 액비를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 방치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 10:00경 안성시 B에 있는 자신이 경작 중인 밭에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축분뇨(돈분) 약 75톤 가량을 살포하여 방치해 놓은 가축분뇨 일부가 인근 농수로에 흘러내려 농수로를 통하여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6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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